육아휴직, 단순히 아이 키우는 시간일까요?
요즘은 이 시간을 이용해 해외이주(이민) 준비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육아휴직 중 해외이주, 왜 문제가 될까?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이용해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정착 준비를 한다면?
👉 기관에서는 “육아 목적이 아닌 사적 이득 추구”로 판단할 수 있어요.
👉 특히, 출입국 기록과 거주지 이전, 학제 전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익명 가공된 사례)
● 지방직 6급 공무원 A씨,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해 캐나다로 이동, 현지 초등학교 입학 → 복직 심사 시 “장기 국외체류 사유 미신고”로 견책
● 교육청 산하 교사 B씨,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중 육아휴직으로 1년 체류 → "직무 회피 목적"으로 인사위 경고
✅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 자녀의 해외 학교 전학 및 거주지 이전
- 이민 관련 비자 신청, 정착 서비스 이용 등 공식 기록 남은 경우
- 출입국 관리법상 신고 의무 위반 (소속 기관 사전 통보 없음)
💡 안전하게 이민 준비하는 팁
항목권장 사항
이민 목적 체류 | 연가+휴직 분리해서 활용 |
아이 전학 여부 | 교육청 및 소속기관 보고 필수 |
출입국 신고 | 인사과에 정식 사유서 제출 |
징계 예방 | 정착 활동 기록 남기지 않기 (부동산, 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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