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집 걱정 많으시죠?
정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특례 디딤돌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확대,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 신청 자격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 이하 가능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
💰 대출 조건
- 최대 대출 한도: 5억 원
- 대출 금리: 연 1.6% ~ 3.3%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까지 가능)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중 선택
- 우대금리 항목: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신혼부부 여부 등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택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등) 방문
- 상담 후 서류 준비 및 신청
- 대출 심사 및 승인 (1~2주 소요)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대출 실행
⚠️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대상 아님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신생아 특례 혜택 적용 가능
- 무주택 요건 필수, 기존 주담대가 있다면 대환 여부 별도 확인
- 현금수입이나 비과세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국세청 기준만 인정)
👪 실제 승인 사례
✔ 사례 1. 맞벌이 부부 + 2024년생 자녀
- 부부 합산 소득 1억 9천만 원 (1인은 1억 2천만 원)
- 주택 가격 6억 원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승인
✔ 사례 2. 외벌이 + 출생 11개월 자녀
- 소득 9천 5백만 원
- 주택 가격 4억 7천만 원
→ 승인 (조건 여유 있게 충족)
✖ 사례 3. 2023년 12월 31일 출생 자녀
- 소득 조건, 주택 조건 모두 충족
→ 거절 (출생일 기준 불충족)
🎯 대출 승인 팁
- 출생 1년 내 신청해야 신생아 특례 혜택 받음
- 계약 전에 은행에 사전 상담 꼭 받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 날짜 및 주소 일치 확인
- 국세청 기준 소득자료 기준 (현금수입 인정 안 됨)
-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우대금리 더 많으니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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