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알바1 🎓 공무원 유학/연수 중 아르바이트?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2025년 최신판) “해외 연수 중에 생활비 부족해서 알바 좀 했는데요... 괜찮지 않나요?”해외 유학이나 국외 연수는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기회입니다.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국내 법령과 공직자 윤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특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리모트 부업 등 외화소득 활동은무심코 했더라도 징계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요약❌ 해외 연수 중 영리활동 전면 금지⚠️ “생활비 부족” 사유로도 불인정✔️ 학비·생활비는 기관 예산 또는 사비로 충당해야🧾 외화 소득 발생 시 세무 신고 + 겸직허가 의무 있음📚 법적 근거: 공무원법 + 외무규정 + 겸직 지침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2025.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