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하는데, 왜 나는 늘 토해낼까?”
공무원 연말정산은 ‘복지포인트가 따로 있고 연금이 따로 있어서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누락된 공제 항목이 많아서 환급을 못 받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5가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단 한 줄로 요약되는 꿀팁도 함께 드립니다!
✅ 1.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공제
- 공무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수업료·입학금 등 등록금 항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한 경우 누락되기 쉬움
💡 꿀팁: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학교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국세청에 자동 반영됩니다.
✅ 2.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부모님, 장인·장모님의 병원비를 내가 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
- 단, **동거 여부 무관하게 부양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능
💡 꿀팁: 병원비는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회!
✅ 3. 중고차 구입비 공제 (한시적 적용)
- 2024년 1월~12월 사이 중고차를 카드로 샀다면 10% 소득공제 가능
- 단, 신차는 불가 / 사업자용 구매도 제외
💡 꿀팁: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보다 세액공제율 높을 수 있습니다.
✅ 4. 월세 세액공제 (청년 공무원 필수)
- 만 35세 이하 무주택자 공무원이라면 월세 공제 가능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
💡 꿀팁: 계약자가 부모님이어도 본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일부 공제 가능한 경우도!
✅ 5. 기부금 누락 (공무원 단체 후원금 포함)
- 공무원노조, 소방공제회, 경찰청 단체, 적십자회비 등은 기부금 공제 대상
- 기관 일괄 공제로 누락되거나 개인 확인이 누락될 수 있음
💡 꿀팁: 연말에 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 내역 꼭 확인하고 누락 시 수기 입력 필수!
📌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항목
- 실손보험 보장금 수령 후 본인부담금 공제 가능 여부
- 장애인등록증 보유 가족 공제 여부
- 국민연금 외 추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여부
💬 마무리 정리
✅ 연말정산은 공무원에게도 ‘숨겨진 돈 찾기’입니다.
❌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안심하면 큰일!
💸 한 해에 30만~80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저장해 두면 12월에 통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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