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잠깐 해외여행 다녀오면 안 될까?
공무원은 절대 NO!
해외체류가 육아휴직 급여 환수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왜 금지되는지,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왜 공무원은 안 되나요?
육아휴직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휴직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목적 외의 행위, 특히 장기간 해외체류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3 제1항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그 기간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야 하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양육 목적 외의 사유로 장기간 국내 또는 국외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조항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자녀를 두고 국내 장기 체류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육아에서 이탈하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 실제 적발 사례 (감사원 & 교육청 징계 사례)
✅ 사례 ①: ○○구청 6급 공무원 A씨
- 육아휴직 중 자녀를 부모님께 맡기고 배우자와 유럽 2주 여행
- 출입국 기록 조회 후 내부 감사 적발
- 육아휴직 취소 + 급여 환수 (약 420만원)
- 인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
✅ 사례 ②: ○○교육청 소속 B교사
- 자녀 없이 단독 태국 여행 (2주간)
- 감사원 특별 감사에 적발
- 견책 징계 + 급여 전액 환수 조치
🚨 위반 시 불이익 (실제 가능한 행정처분)
위반 유형행정조치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 육아휴직 취소 + 급여 환수 |
허위 보고 시 |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 |
장기 해외체류 |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찰 대상 |
출입국 기록 은폐 시 | 감찰 조사, 사법기관 이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도 안 되나요?
A. 동반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여행 목적이 양육 중심이어야 하며
장기 체류나 관광 중심 체류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출장·연수는 가능한가요?
A. 공식 출장이나 국외 연수는 인사부서의 사전 승인 필요.
육아휴직 기간과 겹칠 경우 사전 조율 필수
Q3. 출입국 기록은 어떻게 들통 나나요?
A. 출입국 기록은 기관 감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는 안전합니다
- 자녀와 단기간 체류, 부모가 직접 양육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체류 목적이 치료, 교육, 일시적 방문 등이고 회사에 사전 신고한 경우
- 국내 여행이나 단기 외박 중에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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