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 구하는 게 너무 부담이에요.”
“전세금이 비싸서 신혼 시작도 못 하겠어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25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신혼부부가 더 큰 금액을, 더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지방은 더 낮을 수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읍면지역은 100㎡까지 가능)
✔️ 기존엔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1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2.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대출 한도: 최대 2억 2천만 원
- 대출 금리: 연 1.0%~2.1% 수준 (우대 조건 충족 시 더 낮게 가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2년 단위 연장)
- 이자만 내고 거주 가능 (원금은 만기 상환 방식)
- 보증기관(HUG)의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금리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된 주거가 가능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세 계약서를 준비하거나, 계약 예정 상태일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보증 가입
- 주택도시기금 포털(www.nhf.or.kr) 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은행 창구 방문 - 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 - 심사 후 승인 →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송금
4. 이런 사람은 더 우대받을 수 있어요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
- 청년부부: 부부 모두 만 34세 이하인 경우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근로자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 우대 조건이 겹칠 경우 중복 적용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은행 창구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챙기세요!
5.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계약 후 대출 신청이 원칙이므로,
전세 계약을 너무 늦게 하거나 계약금만 걸고 신청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세입자 명의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탈락될 수 있으니
무주택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마다 금리, 심사기준, 진행 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세 군데 은행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금이 부담돼 결혼을 미루고 있는 예비 부부
- 맞벌이 소득이 높아서 복지 혜택은 못 받을 거라 생각했던 부부
- 신혼 초기에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로 시작하려는 분
- 출산을 앞두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싶은 분
7. 함께 챙기면 좋은 다른 제도
제도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 2025~2027년 출산 가구 대상, 연 소득 2억 5천만 원까지도 대출 가능 |
공공임대 재계약 완화 | 출산 가구는 자녀 성년까지 재계약 보장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시 일반 공급보다 높은 당첨 확률 |
8. 마무리 정리
- 2025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문턱이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나며, 금리도 낮아집니다. - 전세를 시작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이 제도가 사실상 반(半) 자가 소유 수준의 안정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계약 전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 신청 및 정보 확인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포털: www.nhf.or.kr
- 복지로 정책 검색: www.bokjiro.go.kr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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