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전세 끼고 원룸 하나 사두는 건 괜찮지 않나요?”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임대수익에 관심 갖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건물 보유 = 허용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상시 운영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 핵심 결론 요약
- ✔️ 단순 보유 목적의 임대는 허용 (사전 신고 필요 없음)
- ❌ ‘상시적’이고 ‘사업성 있는’ 임대업은 겸직허가 대상
- ⚠️ 기준 초과 시 무단 임대 → 징계처분 + 세무조사 가능성
- 🧾 2025년 인사혁신처 ‘겸직 판단 기준’ 명시됨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 부동산 임대업은 일정 조건에 따라 ‘영리 목적의 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유형겸직허가 필요 여부비고
아파트 1채 월세 | X (허용) | 상시 운영 아니면 허용 |
상가건물 임대 (1곳) | 조건부 | 연 600만 원 이상 시 신고 필요 |
오피스텔 2채 이상 임대 | 필요 | 상시적 운영 간주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 | 필요 | 신고 없이 등록 시 징계 |
💰 기준이 되는 수익은?
2025년 기준, 국세청 기준으로 연 6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 발생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는 이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고 재산 등록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 7급 공무원 A씨, 오피스텔 3채 임대 운영 → 무단 겸직 → 정직 3개월
- 9급 공무원 B씨, 상가건물 1채 임대 중 세입자 민원 발생 → 기관 감사
- 6급 공무원 C씨,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 후 임대수익 발생 → 경징계 처분
🛡️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 임대 규모 판단
- 연간 수익 600만 원 이하
- 단순 보유(가족 거주 등) 여부 검토
- 사전 기관 문의 및 허가 요청
- 겸직허가서, 사업계획서 제출
- 공직자 재산 등록
- 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 대상
💬 마무리 정리
✅ 공무원도 월세 수익은 가질 수 있습니다.
❌ 단, 규모와 지속성에 따라 반드시 겸직 허가 및 재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몰래 운영하거나 무신고 시, 징계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공공의 신뢰를 받는 직위인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투명함과 신고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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