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유튜브 하는데 뭐가 문제죠?”
SNS 시대, 누구나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이 단순한 취미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법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 핵심 결론 요약
- ❌ 공무원은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 수익형 SNS 활동 제한
- ✔️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일부 가능
- ⚠️ 허가 없이 유튜브 광고 수익 발생 시 ‘영리행위’로 징계
- 🧾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법 + 행동강령 + 겸직지침 적용
📚 법적 근거 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인사혁신처 지침 (2023 개정)
수익형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은 겸직으로 간주되어 허가 대상에 포함됨.
❌ 이런 콘텐츠는 특히 위험합니다
유형징계 가능성이유
유튜브 브이로그 + 광고수익 | 높음 | 수익형 영상 = 영리행위 |
블로그 체험단 활동 | 높음 | 댓가성 포스팅 → 겸직 간주 |
온라인 클래스 유료 강의 | 높음 | 전문성·영리행위 포함 |
인스타그램 협찬 업로드 | 중간 | 사례금 발생 시 겸직 |
✔️ 반면,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문제 없음
- 순수 일상 공유
- 비공개 SNS 활동
-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계정
📌 실제 사례
- 서울 모 초등교사, 유튜브 수익 누락 → 정직 2개월
- 지방공무원 A씨, 블로그 협찬글 작성 → 경고 및 겸직 취소 조치
- 공기업 직원 B씨, 미신고 온라인 강의 운영 → 기관 감사 후 징계
⚠️ "수익이 많지 않아도", "홍보 목적이었다 해도" 사전 신고와 허가가 없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 사전 겸직허가서 제출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겸직 신청
- 활동 내용, 시간, 수익 예상 기재
- 사생활 영역 구분 철저히
- 기관 언급, 업무 관련 정보 포함 금지
- 수익 발생 시 즉시 신고
- 광고, 슈퍼챗, 후원금 등도 수익으로 간주됨
💬 마무리 정리
✅ 공무원도 유튜브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 발생 전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 몰래 활동하다가 걸리면 퇴직, 정직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겸직금지 조항과 행동강령은 SNS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 취미를 돈으로 만드는 시대, 공무원은 그만큼 한 발 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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