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퇴근하고 카카오T 드라이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차량 공유나 카풀 앱을 통한 부수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에 **본인 차량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를 태워줬다’가 아니라, 공무원법상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결론 요약
- ✔️ 공무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대상
- ❌ 카카오T, 우티, 쏘카 드라이버 활동 = 대부분 ‘영리행위’에 해당
- ⚠️ 위반 시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 (공무원 징계령 제정 기준)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기관장 사전 승인 必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65조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한 영리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제65조(정당한 직무 이외의 행위 금지)
공무원은 그 직무 외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공무원이 퇴근 후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겸직’ 혹은 ‘영리행위’로 간주됩니다.
🧾 실제 사례: 공무원 택시기사 활동 → 정직 3개월
- 지방 B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카카오T 드라이버로 활동
- 민원 제보로 감사 진행 → 정직 3개월 징계
- 사유: 무단 겸직, 영리행위, 소속기관 사전 허가 없음
⚠️ 심지어 업무에 지장 없었고, 연차·주말만 활용했는데도 징계 수위는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은 괜찮을까?
다음은 비영리성으로 판단되거나 허가 시 가능한 사례입니다.
활동 형태허용 여부비고
지인 간 카풀 | 가능 | 금전적 대가 없음 전제 |
친인척 가족 픽업 | 가능 | 사적 활동 |
쏘카, 카카오T 드라이버 | 원칙적 불가 | 영리행위 판단 |
앱 없이 개인 유상운송 | 불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기관장 허가 후 운송업 | 일부 가능 | 매우 드문 예외 케이스 |
🔐 공무원 부업, 꼭 지켜야 할 기준
- 반드시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기적인 공직자 윤리교육 및 재산 등록 의무도 동반
- 근무 외 시간이라도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가 적용됨
💡 따라서, 단순히 “나는 퇴근했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마무리 정리
✅ 퇴근 후 차량으로 부수입? 공무원이라면 법과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승인 없이 운전해 수익 창출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항상 기관장의 겸직허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혹시나 부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먼저 인사 담당자나 감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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