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중에 생활비 부족해서 알바 좀 했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해외 유학이나 국외 연수는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국내 법령과 공직자 윤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리모트 부업 등 외화소득 활동은
무심코 했더라도 징계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요약
- ❌ 해외 연수 중 영리활동 전면 금지
- ⚠️ “생활비 부족” 사유로도 불인정
- ✔️ 학비·생활비는 기관 예산 또는 사비로 충당해야
- 🧾 외화 소득 발생 시 세무 신고 + 겸직허가 의무 있음
📚 법적 근거: 공무원법 + 외무규정 + 겸직 지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외무공무원 규칙
해외파견 시, 해당국 법령 + 국내 공직 규정 이중 적용
📌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상황징계 가능성사유
카페·레스토랑 알바 | 높음 | 외화 영리행위 |
온라인 번역 프리랜서 | 높음 | 무단 겸직 + |
외화소득 발생 | ||
유튜브 수익 운영 | 중간 | 겸직 판단 대상 |
지인 부탁으로 IT 개발 | 중간 | 실질적 금전거래 시 문제 |
⚠️ 실제 사례
- 지방직 공무원 A씨, 캐나다 연수 중 일식집 서빙 → 외국 교민 제보 → 감사 후 징계
- 중앙부처 B씨, 미국 유학 중 블로그 수익 발생 → 겸직 허가 미신청 → 경고 처분 + 재정 환수
💬 “외화로 소득이 발생하면 기관에 미신고 시, 퇴직 후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연수 중 주의사항
- 모든 수익 활동 전면 금지
- 생활비 부족 시에도 예외 없음
- 연수 목적 외 활동 금지
- 여행, 외주작업, 커머스 등 포함
- SNS 활동 주의
- 위치정보, 태그로 해외 부업 노출 시 감사 대상
💬 마무리 정리
✅ 공무원은 해외에 있어도 공직자 신분을 벗을 수 없습니다.
❌ 연수 중 알바, 외주, 부업은 모두 ‘영리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무심코 한 활동이라도 복귀 후 징계, 불이익, 감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수 기간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기간의 수익보다 긴 공직 커리어를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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